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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재 합의 장단점

소송을 경험해 본 독자들은 ‘중재’라는 절차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참여해 봤을 것이다. 특히, 노동법 소송은 90% 이상의 사건들이 합의로 해결이 되고, 그중 절반이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중재는 노동법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다.   소송의 합의 방법이나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많고, 어떤 사건들은 그런 협상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재가 꼭 필요한 사건들도 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중재는 직접적인 협상이 아닌 중간에서 중재인(mediator)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이고, 중재인을 통해 합의금 제안 및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끼리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을 거쳐 소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중재는 보통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의 장점은 직접 협상보다 협상의 진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간의 직접 협상은 각자 고객과 여러 번 상의를 거친 후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의금 제시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로의 입장과 자료를 한꺼번에 공유하는 것이 아닌 통화할 때마다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해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며,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불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협상에만 집중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주장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연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중재에서 공유하는 자료나 주장 등은 모두 비밀 유지 대상이 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소송 시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밝히기 부담스러운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면 중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다. 전문 중재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비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재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준비 자료와 브리핑 작성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중재에 하루 종일 시간을 쓰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재 비용이 예상 합의금보다 더 높을 경우 당연히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들도 직접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어 객관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혹은 보상 요구가 너무 높아 직접적인 협상으로는 합의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 특히 집단소송이나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한 성희롱 및 차별 소송 등은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중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소송의 성격 및 예상 합의금을 제대로 파악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중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소송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중재에 대한 옵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장단점 중재 중재 합의 전문 중재인 예상 합의금

2024-03-26

한인 기업 분쟁, 중재 택하면 돈·시간 절약

“기업간 분쟁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 신임 소장은 “중재는 법원 밖의 또 다른 법원으로 소송 대신 중재하는 것”이라며 “중재 제도는 소송과 다르게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KCAB가 지난해 11월 해외 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한 후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USC 로스쿨 법학전문 석사를 마치고 가주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전문 법조인이다.   2016년 개소한 KCAB LA사무소는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들 대상 사업상 분쟁 예방, 중재, 분쟁 문제 상담을 한다. 또 한인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과 한국계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특히 KCAB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3심제로 수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난다.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간에 소송 아닌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합의로 시작된다. 신청 후 분쟁 관련 전문 중재인으로 선택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 심리에 들어간다. 국제 중재 경우 평균 7~8개월이 소요되지만 1억원 이하 분쟁은 평균 100일 정도 걸린다.     그다음 중재 판정이 내려면 승복하고 합의를 끝내면 법원 판결과 똑같이 적용된다. 김 소장은 “중재판결문은 168개국에서의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중재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쟁액이 1000만원 사건이면 중재 비용은 45만원 선이다.       김 소장은 “KCAB는 전문 중재인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비즈니스로 분쟁을 겪는 LA지역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33-7768 글·사진=이은영 기자한인 분쟁 전문 중재인 분쟁시 소송 분쟁 문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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